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상호, 이범석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16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사선)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사선)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 인천 F구청장 G이 H조합장 피해자 I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J의 처남 K, K의 지인인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M병원 부근 'N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K, L, O에게 F 관내 재개발 사업권 등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K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G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K, L 등은 2012. 3. 22.경 위 공모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H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K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L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G F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K...

약식명령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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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서면심사로만 형사처분이 내려지다보니, 처분의 경중을 따지자면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형사처분 중 하나이므로 범죄이력, 전과로 기록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툴만한 쟁점이 적은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 려지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해볼 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약식명령 반성문 후기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수령 | 통지서 내용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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