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상호, 이범석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