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 | 건축물 철거 신고, 석면조사대상
기존건축물 철거하는 경우
1) 신축 대지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기관의 석면 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
노동관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대상〉 - 천장재, 벽재, 바닥재 및 지붕재 등 면적의 합이 50㎡ 이상 - 분무재, 내화 피복재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2) 인근 건물과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철거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나.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다.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3) 『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부동산등기법』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관할등기소】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배출자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철거 및 착공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관련부서 :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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