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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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반성문 후기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3. 분납관련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 ​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데요.   ​ 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   ​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사건개요 >>    A씨의 권유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1억의 금전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 하지만, 처음 A씨의 말과 달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씨는 금전을 지출한 내용도 보여주...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상호, 이범석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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