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대응방법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대응방법   1)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실제로 집행을 당하는 경우 2)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판결주문의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이때 변제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3)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 4)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기록이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신청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작동조건,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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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이란? FCA는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감지 센서를 통해 차량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더 긴급 상황에선 자동으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전방의 차량, 이륜차,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를 인식하여 전방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과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 경감 또는 회피하도록 제동을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 의한 제동력이 부족할 경우 제동력을 추가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인식 센서 또는 주변부가 오염되거나 파손될 경우 • 전방 카메라 주위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 전방 카메라의 렌즈 앞유리에 선팅 필름, 발 수 코팅, 이물질(스티커, 벌레 등) 등이 있거 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앞유리에 습기나 성에가 있을 경우 • 와셔액을 지속해서 분사하거나 와이퍼를 작 동할 경우 • 교차로 주변에서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 통 표지판, 구조물 등을 지날 경우 •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주행하는 경우 - 증기, 연기 또는 그림자가 있는 곳 - 터널 및 철교 주변 - 주변 차량이나 구조물이 적은 지역(사막, 초원, 교외 등) - 주차장 - 톨게이트, 공사 구간, 비포장 도로, 부분 포 장 도로, 요철로, 과속 방지 턱 등 - 도로상에 철로, 기타 금속제 물체가 있는 곳 - 경사 도로, 곡선 도로 등 - 가로수 또는 가로등이 있는 곳 - 나무나 풀이 무성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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