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L50 L40 르그랑 프리미엄 푸시풀 사용설명서 메뉴얼 (비열쇠식 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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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건전지교시 legrand 프리미엄 푸시풀 사용설명서 L50 자문/스마트키/비밀번호 와이파이 블루투스 요 L40 주의사항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판매처에 문의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십시오. 건전지역 삽입 시 누액이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건전지 교체 시 기존 사용하는 건전지와 온하지 마시고 모두 교체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임의로 설치 분해 수리하지 마십시오. 청소할 때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송곳이나 핀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삽입하지 마십시오. 디지털도어록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비나 눈이 들이치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오픈작의 원인이 됩니다. ᆞ제품에 심한 습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A/S를 위하여 제품보증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사광선이 강한 장소나 고온의 장소에 설치 시작 놀람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R 센서/얼굴인식 적용 제품은 직사광선, 사선에서 진입 근접된 체감지 얼굴 변화에 따라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용 모델에 안압) 자가설치는 권장해드리지 않으며, 설치 전문기사를 통해 설치하여 주십시오 자가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사용미숙,설치살 단선 선눌림 제품훼손등) A/S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설치조건 각부의 명칭 (실외측 몸체) L50 지문인식부 각부의 명칭 (실내측 몸체) 와이파이 블루투스 요판 IoT 리 legrand 두 40-50m 100개가 4~12자리가 정격전압 비상전원 스마트폰 DCB/ 스미드솔리티업지원(구성 1. 전지(LPG) 손잡이 DCQ/ 알카라인 건전지(BL=22) 구입 D-NF-T-NK-M 비율석식 주위 [수잠금 버튼 62°C 10°C ZNA, PC 고온 김지 Dthe Google Play App S...

삼성 푸시풀도어락 메뉴얼 사용설명서 SHP-DP920 (삼성SDS 디지털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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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SUNG SDS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안전 위한 주의사항 안전지키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막기 위한 내입니다. 반드시 주십시오. SHP-DP920 취급설명서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에 장기 노출시 터치패드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분과 분과의 간격이 5mm 이상인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 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조작하거나 내부에 불, 도수 룸과 같은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하십시오. ᆞ건전지는 제품의셈(+)에 맞게 주의 하여 정확하게 삽입하여 주십시오. 전자실 내부의 건전지 삽입 및 성 표시와 다르게 삽입시에는 누액이나 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열이 ● 때는 벤젠 알코 통으로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마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삼성SDS 디지털도어록 ・드어들의 버무리하게 누르거나 카드 도구를 사용해 누르지 마십시오 편리한문열기 간편한 PUSH PUL 동작 웰컴 기능 사용자가 도어록에 접근하여 자동으로 인증 대기상태로 전환 매너 기능 출입시 일시적으로 기입력 및 단 문열림 소리 카드 자동인식 기능 카드를 접촉하면 인식하는 편리한 카드인식 이중인증 가능 비밀번호와 지문 중복인증 재택안심 가능 재실시 외부 인증 차단 화재감지 기능 고온발생 시 자동해 가능 외출 방법 가능 외출 시 내부 작동시 정보 스마트폰 연동기능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편리한 문열기 ●최초 건전지 교체 디가 김 후 1주일 이내에 건전지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파는분 완전히 잠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 본 제품은 무선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전지 교체 시 기존사하는 건전지 ·무선 따라 배터리 소모 에 와존하지 마시고 모두 교체하여 주 십시오. 많아질수 있습니다. ※ 고객의 직접 설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 A/S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프라자 또는 제품...

도어락 삼성 EZON 이지온 설명서, 메뉴얼, 사용설명서 + SHS-1110, SHS-1210, SHS-1310, SHS-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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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도어락 SHS-1110, SHS-1210, SHS-1310, SHS-1410 매뉴얼입니다. (모델명은 다르지만 겉모양만 다르고 기능은 동일합니다.) ​           문제 해결하기 도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문의 하십시오. 전원 문제 해결 참고 번호패드 버튼 중 한 개 이상 계속 눌려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불량이거나 건전지의 극성에 맞게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8~10이지 - 건전지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건전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비밀번호/터치키 EZI ? 문제 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결 비밀번호 변경 시 시간이 지체된 경우입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동안에는 번호패드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한 후에는 10초 이내에 다음 숫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해줍니다. -취급설명서의 비밀번호 등록/변경 방법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하십시오. 참고 12~13페이지 터치키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터치가 연속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 터치터치키 접촉부에 접촉한 후 10초 이내에 등록 다른 터치를 접촉해야 합니다. 14~15페이지 - 등록해 첫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 버튼을 눌러도 잠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중에 번호패드의 불이 꺼지면 버튼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번호 입력] 버튼을 눌러 번호드에 붙이 혀진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십시오 번호패드의 높은 이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 터치키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터치키를 등록한 후에 열어 봅니다. 터치키로 잠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터치키는 터치기 정확하게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의의/자력구제권자/자력방위권/자력탈환권/입증책임

제 209조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 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 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관련조문]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761조 1. 점유자의 자력구제 1. 의의 법질서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확립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자력구제권의 포 기를 전제로 한다. 즉 각자가 자신의 실력에 의한 권리실현을 포기하고 그 실현을 국가권력에 위임하는 것이 근대법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가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조력을 요구하는 것은 점유자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0조는 그러한 경우 점유자에게 자력으로 점유를 방위하고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II. 자력구제권자 1.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2. 점유보조자 더 나아가 통설은 점유보조자 역시 자력구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독일 민 법 제860조 참조). 규정은 없으나 점유보조자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의 사실상의 지 배가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역시 점유주의 자력구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자 력구제는 점유침탈·방해의 현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유보조자 에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력구제의 실효성이 반감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점 유주와의 관계에서 점유보조자가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점유보조자 일인에 대한 점유침탈·방해의 경우 다른 점유보조자가 자 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독일의 통설은 점유보조자들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동일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긍정하며, 이는 제3자가 침탈한...

(건강검진) 바륨관장 검사받기! | 어떤 검사일까?

Q: 바륨관장이란 어떤 것인가요? A: 바륨관장이란 대장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Q: 환자는 검사를 받기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검사 이틀 전부터 과일, 콩류나 곡류, 또는 튀긴 음식 등을 드시지 마십시오. 검사 전날에는 맑은 고깃 국물, 젤리, 주스, 콜라, 차 또는 커피와 같은 맑은 액체류만 드셔야 합니다. 크림이나 우유 등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가능하면 많은 양의 물을 드십시오. 검사 당일 아침에는 맑은 액체 종류는 드실 수도 있으나(크림이나 우유는 제외) 고형 성분의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Q: 평상시 복용하던 약을 먹어도 되나요? A: 반드시 먹어야 하는 중요한 약물은 한 모금 정도의 물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검사 당일 아침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Q: 검사실 안에서는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나요? A: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와 방사선과 기사가 바륨관장을 시행할 것입니다. 엑스레이 상에 대장이 잘 나타나도록 대장에 바륨액을 채웁니다.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은 특수한 엑스레이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에 환자 대장의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은 환자에게 체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숨을 잠시 멈추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방사선과 기사는 촬영을 한 후에 몇 장의 커다란 복부 사진을 다시 촬영합니다. Q: 검사를 받는 동안 아프거나 또는 검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나요? A: 이 검사는 경미한 불편감에서부터 중등도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복부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은 환자의 대장을 이완시키기 위하여 주사를 놓습니다. Q: 검사를 받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관장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나, 그 밖에 다른 준비를 하고, 대장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총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Q: 검사가 끝난 후 언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Temporary Exemption of K-ETA | Countries/regions eligible for K-ETA temporary exemption | K-ETA Required Countries/Regions

 Countries/regions eligible for K-ETA temporary exemption (as of April 1, 2023) Asia (5) ◦ Hong Kong, Japan, Macao, Singapore, Taiwan Americas (2) ◦ Canada, US (including Guam) Europe(13) ◦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Poland, Spain, Sweden, UK Oceania (2) ◦ Australia, New Zealand K-ETA Required Countries/Regions (from April 1, 2023) Asia (12) Malaysia, United Arab Emirates, Israel, Kazakhstan, Qatar, Thailand, Turkey, Bahrain, Brunei Darussalam, Saudi Arabia, Oman, Kuwait Americas (30) Guatemala, Grenada, Nicaragua, Dominican Republic, Dominica, Mexico, Barbados, Bahamas, Venezuela, Brazil,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int Kitts-Nevis, Suriname, Haiti, Antigua and Barbuda, El Salvador, Uruguay, Jamaica, Chile, Costa Rica, Colombia, Trinidad and Tobago, Panam...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아파트 유도등 설치 | 피난용승강기 피난구유도등 부착방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 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질문 편복도의 경우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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