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1. 선금 또는 선급금이란?
선금이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 또는 선급금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을 우선 충당할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습니다,
2.선금의 지급과 적용범위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제33조와 34조에서 선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 <삭제 2019.12.18.>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선급금 정산시 잔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서울보증보험 사례) 선급금 정산시 잔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
1. 사실관계 1)주식회사 카일건설이 도급공사 중 4회차 기성금을 지급받음. 2)그 후 카일건설은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3)예일학원이 카일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함. |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주장 1)선급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주식회사 카일건설이 4회차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되었음. 2)그러므로 선급금 정산시 총 공사금액이 아니라 학교법인 예일학원의 선급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선급금X(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잔존공사 금액(1,315,702,210원)"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3. 판단 1)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보증의 대상으로 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 선급금의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함. 3)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데, 위 일반조건 제2조 제10호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 규) 제37조는 선금의 정산에 관하여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선금정산액을 선금액×[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예일학원는 5회부터 8회에 걸친 선급금 정산시 카일건설과 사이에 위 선금정산액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여 정산해 왔는데,이에 대하여 카일건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의 보증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특기사항은 보험기간 내에 지급되는 선금급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으로 달리 보증내용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선급금 정산시 잔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사 박미리(재판장) 조윤정 하세용 |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보증의 대상으로 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급금의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7조는 선금의 정산에 관하여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선금정산액을 선금액×[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선금정산액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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