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직급체계 | 국정원 직군, 직렬, 계급 정리
(주의) 국가정보원에 입사하려는 응시자는 시험 후 문제 유출, 응시여부, 합격여부를 노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가정보원 직급체계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특정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직 직원
일반직 직원의 계급은 9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로 구분합니다.
일반직 직렬에는 운영지원, 통신수집, 사진, 수집, 정보통신, 냉난방, 수송, 발간, 정비, 전기, 안전이 있습니다.
직군|직렬|계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운영지원 | 운영 지원 | 운영지원주사 | 운영지원주사보 | 운영지원서기 | 운영지원서기보 |
통신 수집 | 통신수집주사 | 통신수집주사보 | 통신수집서기 | 통신수집서기보 | |
사진 | 사진주사 | 사진 주사보 | 사진서기 | 사진 서기보 | |
수집 | 수집주사 | 수집 주사보 | 수집서기 | 수집 서기보 | |
정보 통신 | 정보통신주사 | 정보통신 주사보 | 정보통신서기 | 정보통신서기보 | |
냉난방 | 냉난방 주사 | 냉난방 주사보 | 냉난방 서기 | 냉난방 서기보 | |
수송 | 수송주사 | 수송 주사보 | 수송서기 | 수송 서기보 | |
발간 | 발간주사 | 발간 주사보 | 발간서기 | 발간 서기보 | |
정비 | 정비주사 | 정비 주사보 | 정비서기 | 정비 서기보 | |
전기 | 전기주사 | 전기 주사보 | 전기서기 | 전기 서기보 | |
안전 | 안전주사 | 안전 주사보 | 안전서기 | 안전 서기보 |
2. 특정직 직원
특정직 직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1급의 직급명은 관리관이며,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입니다.
특정직 직원의 직군은 정보와 이공으로 구분합니다. 정보는 정보, 보안, 수사의 직렬로 세분합니다. 이공은 공업, 통신, 전산 직렬로 세분합니다.
아래는 특정직 직원의 직급표입니다.
직군|직렬|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정보 | 정보 | 관리관 | 이사관 | 부이사관 | 정보 서기관 | 정보 사무관 | 정보 주사 | 정보 주사보 | 정보 서기 | 정보 서기보 |
보안 | 보안 서기관 | 보안 사무관 | 보안 주사 | 보안 주사보 | 보안 서기 | 보안 서기보 | ||||
수사 | 수사 서기관 | 수사 사무관 | 수사 주사 | 수사 주사보 | 수사 서기 | 수사 서기보 | ||||
이공 | 공업 | 공업 서기관 | 공업 사무관 | 공업 주사 | 공업 주사보 | 공업 서기 | 공업 서기보 | |||
통신 | 통신 서기관 | 통신 사무관 | 통신 주사 | 통신 주사보 | 통신 서기 | 통신 서기보 | ||||
전산 | 전산 서기관 | 전산 사무관 | 전산 주사 | 전산 주사보 | 전산 서기 | 전산 서기보 |
3. 전문관
전문관은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 입니다.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 직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수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전문관의 직군은 정보와 이공으로 나뉩니다. 정보는 다시 정보전문, 보안전문, 수사전문 직렬로 나뉩니다. 이공의 경우 공업전문, 통신전문, 전산전문 직렬로 나뉩니다.
전문관의 직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군 | 직렬 | 직급 |
정보 | 정보전문 | 정보전문관 |
보안전문 | 보안전문관 | |
수사전문 | 수사전문관 | |
이공 | 공업전문 | 공업전문관 |
통신전문 | 통신전문관 | |
전산전문 | 전산전문관 |
4. 임기제 직원
임기제 직원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뽑습니다.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아래의 3분야 입니다.
1) 과학ㆍ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ㆍ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ㆍ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임기제 직원은 원장이 임용합니다.
임기제 직원의 임용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45세에서 65세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합니다.
임기제 직원이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합니다.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원장은 임기제직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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