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종류와 작성방법, 요령 | 일반건축물대장 vs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종류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1. 일반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시ㆍ군ㆍ구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나머지는 “지번란에 적을 것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으로 하나만 적고, “  “관련 주소 “지번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작성된 “건축물 명칭과 각 동별 명칭 및 번호를 모두 적을 것

호수/가구수/세대수

집합건축물인 경우 호수를 적고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인 경우 가구수를 적으며같은 표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적을 것

도로명 주소

1)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적을 것

2) 도로명주소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도로명주소를 적고나머지는 “관련 주소 “도로명란에 적을 것

3) 도로명주소를 적을 때 상세주소 및 참고항목은 적지 않을 수 있음

대지면적

대지의 면적을 영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을 것

건축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을 적을 것

건폐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을 것

연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연면적을 적을 것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을 적을 것

용적률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적을 것

지역지구구역

1) 대지가 속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명칭을 각각 적을 것

2) 지역ㆍ지구ㆍ구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적고나머지 지역ㆍ지구ㆍ구역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을 것

주구조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적되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구조로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조 하나만 적을 것

주용도

1) 건축물의 용도를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적되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만 적을 것

2)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어느 하나를 적을 것

층수

주된 건축물의 층수를 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하여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높이

건축물의 높이를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적을 것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되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재료 또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적을 것

부속건축물

1)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두 동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을 적고세부 현황은 “건축물 현황란에 적을 것

2) 주된 건축물이 두 동 이상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의 합계를 적고 별지제3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적지 않을 것

조경면적공개 공지ㆍ공간 면적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을 적을 것

건축선 후퇴면적건축선 후퇴거리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적을 것

건축물 현황

1) 구분주된 건축물은 “” 부속건축물은 “로 적을 것이 경우 부속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 “1”2”3” 등으로 적는다.

2) 층별지하층은 “1”, “2”, “3” 등으로지상층은 “1”, “2”, “3” 등으로 적되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적을 것

3) 구조해당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되증축 등으로 새로운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난에 적을 것

4) 용도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13호 및 제14호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해당하는 용도를 적을 것

5) 면적구분별ㆍ층별ㆍ구조별ㆍ용도별로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을 적을 것

소유자 현황

1) 성명(명칭):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적되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변경할 것

2)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며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을 것

3) 주소

사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고법인인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적을 것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적을 것

4) 소유권 지분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소유자별 지분을 적을 것

5) 변동일ㆍ변동원인

최초 작성시에는 신축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일란에 사용승인일을 적고변동원인란에는 “소유권 취득으로 적으며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일란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일을 적고 변동원인란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의 원인을 적을 것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등기접수일과 변경의 원인을 적을 것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 으로 적을 것

주차장ㆍ승강기ㆍ하수처리시설

1) 주차대수 및 면적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량을 적을 것

2) 시설의 추가ㆍ변경ㆍ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와 내용을 적을 것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ㆍ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에 적힌 인증등급에너지자립률 및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을 것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에 적힌 인증등급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및 유효기간을 적을 것

에너지소비총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에 포함되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에 적힌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최종 결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합계를 적을 것

에너지

성능지표 (EPI) 점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에 적힌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를 적을 것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에 적힌 점수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녹색건축 인증서에 적힌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적을 것

지능형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8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능형건축물 인증서 및 인증 명판(認證 名板)에 적힌 등급점수 및 기간을 적을 것

내진설계 적용 여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적용으로 적고그 밖의 경우에는 “비적용으로 적을 것

내진능력

1) 「건축법」 48조의31항에 따른 내진능력을 적을 것

2) 내진능력의 표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1호에 따를 것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를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을 것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특수구조 건축물란에 “해당으로 적은 경우 영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을 적을 것

지하수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적힌 지하수위를 적을 것

기초형식

지내력(地耐力기초와 파일 기초 중에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

설계지내력

기초형식란에 지내력 기초로 적은 경우에만 작성하며지내력의 단위는 t/㎡로 적을 것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을 것

허가일

1) 최초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을 적을 것

2)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을 것

착공일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자를 적되착공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적을 것

사용승인일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적힌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동별 사용승인일을 적고별지 제7호서식의 총괄표제부 중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며최종 사용승인일을 적을 것

3)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를 적을 것

변동사항(변동일변동내용 및 원인)

1) 소유권 변동 외의 변동사항만 적을 것

2) 옮겨 적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적힌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모두 적을 것

관련 주소

가목2), 나목2) 또는 마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적을 것

그 밖의 기재사항

법 위반 내용타목2)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건축물대장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로 적을 해당란이 없는 경우 적을 것

 






2. 집합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건축물 현황

1) 층별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

2) 구조구분별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

3) 용도

구조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속(부설)◦◦로 적을 것

호명칭

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적되층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와 한글로만 적을 것

전유부분공용부분

1)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을 것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의21항에 따른 구분점포인 경우로서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구조란에 경계벽 없음으로 적을 것

3) 공용부분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을 적을 것

공동주택(아파트가격

건축물의 용도가 영 별표 2호가목의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적을 것

그 밖의 항목

1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






3.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항목

작성요령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연면적의 합계를 적을 것

건축물 수

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적을 것

주용도

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적을 것

총 호수/가구수/세대수

하나의 대지에서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가구수/세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총 주차대수

하나의 대지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적을 것

건축물 현황

1) 명칭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적을 것

2) 건축물 주구조동별 건축물의 주구조를 적을 것

3) 건축물 지붕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적을 것

4) 층수동별 층수를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특이사항

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을 것

그 밖의 항목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4.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별지 제9호서식)


항목

작성요령

(가구)별 전용면적

(가구)별로주택법 시행규칙」 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을 적을 것

주거전용면적 제외 사례

주거전용면적 포함 사례

현관

<현관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현관

<단층 건물로서현관을 구분하여 사용>

출입문

출입문

현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

현관

현관

<계단을 외벽의 바깥쪽에 설치>

출입문

출입문

복도

현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

=== 외벽,

제외 또는 포함하는 면적

그 밖의 항목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작성요령에 따라 적을 것




5. 건축물현황도

항목

작성요령

작성방법

1) 배치도평면도 및 주차장도(주차장도가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표기되는 경우 주차장도는 제외한다)로 구분하여 적을 것이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음

2) 평면도는 각 층마다 별도의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각 층의 평면도를 작성할 때 여러 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범위를 적어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1층 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지시선을 이용해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과 시설물을 문자 또는 문자와 그림을 혼용해 표기하되그림으로만 표기하지 말 것

4) 집합건축물 전유부 대장에는 해당 전유부분이 있는 각 층의 평면도(해당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를 포함한다)와 전유부분인 단위세대 평면도를 작성하되단위세대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

5)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여러 개로 통일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축물대장의 마지막에 각 층 평면도(전유부분별 번호를 적을 것)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한꺼번에 편철하고 각 전유부분 대장에는 편철된 도면의 번호와 형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6) 도면에는 기둥간격벽체의 길이전체 건축물의 각 변 길이 등 주요 치수를 단위로 적고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표시할 것

7) 기존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를 폐쇄하고 그 내용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

8) 도면의 축척은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5,000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되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건축물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평면도 등 같은 종류의 도면에 적용하는 축척은 동일하게 할 것

9) 9조에 따른 도면작성자의 소속직급(또는 직위)과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기재사항

1) 배치도대지경계대지의 조경면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주차장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주출입구부출입구대지의 옹벽정화조 등 주요 시설물그 밖에 건축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2)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각 층의 평면 형태내부 주요칸막이객실용도승강기화장실방화구획 등과 주요 설비내부 주요 치수 등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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