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pdf

  

202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입니다.


202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pdf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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