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1. 질의
아래의 해당 사항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등 훼손에 해당하는지?
(1) 개인세대 아파트 방화문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
(2) 방화문에 도어클로져 설치
(3)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4) 열쇠 구멍이 없는 방화문에 구멍을 뚫어 디저털 도어락 설치
2. 검토
(1) 자동카드키 또는 번호키가 부착되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규정된 피난시설 등의 훼손(폐쇄포함)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2) 다만, 방화문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락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 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KSC 9806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도어클러저를 방화문에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것(방화문 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옥상층이 피난층에 해당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 시 개방이 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시설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6) 다만, 자동개폐장치는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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