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7호, 2023. 3. 28.,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2019. 4. 16., 2021. 3. 16.>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 |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란?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류 | 분류번호 | 종류 | |
가연성 | 40-02-06 |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40-02-07 | 폐합성수지 | ||
40-02-08 | 폐섬유 | ||
40-02-09 | 폐벽지 | ||
불연성 | 40-01-01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
40-01-0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40-01-03 | 폐벽돌 | ||
40-01-04 | 폐블록 | ||
40-01-05 | 폐기와 | ||
40-04-13 | 건설폐토석 | ||
40-03-10 | 건설오니 | ||
40-03-11 | 폐금속류 | ||
40-03-12 | 폐유리 | ||
40-04-10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 |
40-04-12 | 폐판넬 | ||
40-04-14 | 혼합건설폐기물 | ||
기타 | 40-90-90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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