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의 배치 적용 예시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후

  

1. (용어정의) 상주와 배치 및  배치 의 사전적 의미로 정립

(상주늘 일정하게 살고 있음’ 의미로 특정장소에 일정하게 근무

(배치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 의의미로 공사현장에 특정기간(시간)동안 근무

“배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써배치기간 중 소방공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동안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는 것


( 배치소방시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 발주자등의 승낙없이 소방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지 않고 시공현장을 벗어난 경우

 소방공사가 시공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 등의 승낙없이 현장이탈 가능미배치로 보지 않음






 2. (적용예시)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시간)에는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있는 것을 규정(현장성 강조)




<사례1> 319일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고실제 소방시설공사는 330일부터 시작할 경우

⇒ (적용) 319일부터 소방기술자가 배치되나 330일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장이탈이 가능하여 ‘ 배치는 아님

<사례2> 330일부터 42일까지 소방시설 전선관 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양생)으로 42일부터 43일까지 모든 소방시설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적용) 42일부터 43일까지는 현장이탈이 가능하여 ‘ 배치는 아님

<사례3> 특정일 각각의 시간대별로 다른 현장에 시공할 경우

⇒ (적용) 실제 소방시설을 시공할 시간에는 소방기술자를 상주하여야 함발주자등의 승낙없이 현장 부재(이탈)할 경우 ‘ 배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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