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 샘플,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2
토지지목면적300㎡
건물구조, 용도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면적300㎡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890,000,000 
계약금금 89,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김승연 )
융자금금 100,000,000 원정 ( 우리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총  100,000,000 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금 600,000,000원정은 2022년 12월 1일에 지불하며
금 100,000,000원정은 2022년 12월 20일에 지불한다.
잔금금 101,000,000원정은 2023 년 1 월 4일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23년 1월 14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2%로 한다.).


제8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2년 1월 2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제9조 (특약사항)

금 100,000,000 원정은 우리은행이 승계키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한다.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2일

 








매도인주소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9-5 대우아파트 203호
주민등록번호750403-1039459전 화 성명홍은택
대리인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매수인주소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20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210호
주민등록번호920304-2034223전 화 성명한종희
대리인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중개업자사무소소재지경기 광명시 옥길동 49 롯데캐슬아파트 302호
 
사무소명칭행복부동산
대표서명, 날인지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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