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처분-인허가-공법상 계약-과징금-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의 기본체계
「행정기본법」은 본문 제4장 40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제1장 총칙(제1조 ~ 제7조)
1. 제1절 – 목적 및 정의 등(제1조 ~ 제5조)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2. 제2절 – 기간의 계산(제6조 ~ 제7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Ⅱ.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제8조 ~ 제13조)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Ⅲ. 제3장 행정작용(제14조 ~ 제37조)
1. 제1절 – 처분(제14조 ~ 제23조)
법 적용의 기준(제14조), 처분의 효력(제15조), 결격사유(제16조), 부관(제17 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9조), 자동적 처분(제20조), 재량행사의 기준(제21조),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2. 제2절 인허가의제(제24조 ~ 제26조)
인허가의제의 기준(제24조), 인허가의제의 효과(제25조), 인허가의제의 사후 관리(제26조)
3. 제3절 공법상 계약(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제27조)
4. 제4절 과징금(제28조 ~ 제29조)
과징금의 기준(제2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9조)
5. 제5절 행정상 강제(제30조 ~ 제33조)
행정상 강제(제3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제31조), 직접강제(제32조), 즉시 강제(제33조)
6.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제34조 ~ 제35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4조),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
7.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 제37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
Ⅳ.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제38조 ~ 제40조)
행정의 입법활동(제38조), 행정법제의 개선(제39조), 법령해석(제40조)
Ⅴ. 부칙(제1조 ~ 제7조)
1. 시행일 규정(제1조)
① 공포일(2021. 3. 23.) 시행규정: ②와 ③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
② 2021. 9. 24. 시행규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 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제40조(법령해석)
③ 2023. 3. 24. 시행규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4조(인허가의제 의 기준),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2조(직접강제), 제33 조(즉시강제),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처분의 재심사)
2. 적용례 규정(제2조 ~ 제7조)
①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2조): 2021. 3. 23. 이후 제재 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②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3조):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 반행위부터 적용
③ 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제4조): 2021. 3. 23.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
④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조): 2023. 3. 24.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3. 3. 24.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제6조): 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 부터 적용
⑥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제7조): 2023. 3. 24.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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