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정리) 용어 설명, 적용범위, 사용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 용어
ㅇ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ㅇ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재해를 말함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적용 범위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법 제5조)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③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④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⑤ ①~④까지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의무 (법 제10조 제2항)
① 보고대상 : 사망,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 보고방법 및 시기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의 경우는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 보고
③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하여 보존하여도 됨
3.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법 제11조)
사용자는 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등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제12조)
사용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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