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1주택


 

1.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제5호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폐가라는 사유,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제53조제7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러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 다면 무주택 기간은 철거 후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여서 멸실하였다는 증명은 (1) 사진대지(외형 상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여부), (2) 전입 및 거주여부(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3)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납부내역 등으로 사업주체에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폐가임을 증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멸실 절차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에 의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경합인정주택수  적용례
소형저가 + 제53조 각호(5호제외)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규정 미적용
소형저가 + 제53조 제5호 5호 및 소형저가 무주택 규정 미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 처분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 매각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 매각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보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제5호 기 매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은 제53조제5호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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