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 4가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기초연금 정지, 상실)




 ○ 나이가 들면 더이상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소득도 적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이상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한다는 의무감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듭니다. 





1. 기초연금 자격

(1) 기초연금 자격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1) 국적 2)주민등록 3)연령 4)소득  4가지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1,800,000원2,880,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위에서 말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람과 2)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1)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2)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실종선고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능합니다.


○ 주민등록을 하면 ʻ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ʼ 발급 받습니다.


실종선고란?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는 법원의 선고입니다.


○ 실종선고에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이 있습니다.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됩니다.




3.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수급희망자의 특성신청자격 여부신청자격 충족요건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O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X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X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O
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O
거주불명등록자 O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X출소 및 가석방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X실종 선고 취소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X행방불명신고 해제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X국내 입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X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X외국 영주권 포기





4.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심리상담비해당
순직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제외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연금제외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제외재난부조금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퇴직유족일시금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사망조위금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심리상담비해당
직무상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해당
연계퇴직연금제외직무상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제외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퇴직유족일시금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사망조위금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5. 기초연금법 확인하기

기초연금법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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