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 4가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기초연금 정지, 상실)
○ 나이가 들면 더이상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소득도 적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이상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한다는 의무감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듭니다.
1. 기초연금 자격
(1) 기초연금 자격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1) 국적 2)주민등록 3)연령 4)소득 4가지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위에서 말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람과 2)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1)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2)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실종선고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능합니다.
○ 주민등록을 하면 ʻ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ʼ 발급 받습니다.
실종선고란?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는 법원의 선고입니다.
○ 실종선고에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이 있습니다.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됩니다.
3.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수급희망자의 특성 | 신청자격 여부 | 신청자격 충족요건 | |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 | O | ||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 혼인하지 않은 자 | X | 대한민국 귀화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 X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O | ||
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O | ||
거주불명등록자 | O |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 X | 출소 및 가석방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 X | 실종 선고 취소 |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X | 행방불명신고 해제 |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X | 국내 입국 |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X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X | 외국 영주권 포기 |
4.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 | ||||
장해일시금 |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5. 기초연금법 확인하기
기초연금법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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