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기차길에서 사진(인생샷) 찍으면? | 선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 철도안전법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보다보면 선로에서 찍은 인생샷(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이렇게 누구나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없는지?



철도 위에서 사진 찍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선로에 들어감으로써 철도 시설이 훼손됩니다 또한 잘못하면 선로에 들어선 사람이 기차사고의 위험에 처하여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출입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81조 및 동법 제48조제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법률에 위반하여 찍은 사진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찍었던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질의사항과 같이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도 해당 법률에 저촉(위반)되는 행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 2020.10.08.개정) 


철도 위에 올라 '인생샷'을 남기고, 사진 찍는 행위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단으로 올라간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되고, 정식으로 선로 위를 올라가고 싶다면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절대로 출입하거나 통행한다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벽제터널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많이 유명합니다. 철로가 깔린 터널의 끝에는 북한산의 풍광이 펼쳐져 사진 찍기에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끝에서 만나는 빛과 자연, 그야말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벽제터널 인증샷 촬영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벽제역 주변에 통행금지 경고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 


다만, 철도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공원화, 관광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선로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등 입법취지에서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대한 출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지하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참가하는 사진작가,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 등을 위해 지하철 차량기지 등 보안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방문하기 어려운 이런 시설들을 열며 사진 동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선로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자칫 사상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자의적인 판단에서 또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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