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식과 체계 설명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우리나라 법체계

○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하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형식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도 다릅니다.



1.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합니다.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도 법률로 정합니다. 


○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바로 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부령으로 정합니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발령권자의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에서 차지 하는 위계가 다릅니다.


○ 다만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격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규율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습니다.


(1) 대통령령

○ 대통령령은 제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헌법 제89조제3호).


○ 대통령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2) 총리령, 부령

○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령하는 총리령⋅부령입니다.


○ 총리령⋅부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


(3)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동일하다는 주장(동위설)이 있습니다. 총리령은 총리가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령 발령권을 가지지 않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발령하는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양자는 같은 위상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총리령이 우월하다는 주장(총리령 우위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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