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를 안했을 경우, 배치신고를 누락한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용역업자가 감리원 배치를 안했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020호, 시행 2019.10.25.]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020호, 시행 2019.10.25.] 제76조제3의2호에서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한 벌금(500만원 이하) 부과기준과 제78조제1항제1호의2 관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150만원)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제재 근거를 마련함








 용역업자가 감리원 배치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 용역업자가 감리원 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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