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 설계서, 설계변경, 현장설명서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설계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합니다.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단가와 금액이 공란인 상태에서 입찰시 또는 계약시 계약담당공무원(예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제공되는 내역서를 말합니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참가자(또는 계약상대방)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내역서로,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내역서 내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공사에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이 기재된 내역서를 의미합니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란?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의 이행을 간섭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설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유로는 ①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이 있는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이 필요한 경우, ⑤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발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서도 계약문서에 포함되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제3조 제1항에서 '계약문서'에 '설계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에서 '설계서'에 '현장설명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설명서는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서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시 낙찰률에 의한 공종별 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총 공사부기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부분은 계약대금의 변경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등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은 '계약문서'로 열거한 계약서, 설계서 등의 각 문서 사이에 효력의 우열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다만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각 계약문서의 내용 사이에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장설명서를 포함하는 '설계서'가 '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진다거나 그에 반하는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효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에 맞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의미나 취지, 앞서 본 국가계약법령 조항의 목적이나 의미에 비추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 혹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이 국가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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