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 (2019.5.)


1. 질의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경우 전자서명에 따라 계약하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서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3. 관련규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소방시설공사등이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소방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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