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 담보사유 소멸의 경우, 즉시항고기간, 담보취소확정일

 





 1.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사유의 소멸이라 함은 그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담보사유 소멸


① 본안승소판결의 확정의 경우 : 채권자의 본안승소의 판결은 본안의 청구의 존재가 확정된 것이기는 하나 반증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인되므로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


②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인낙, 지급명령의 확정의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


③ 본안소송에서의 화해, 조정성립의 경우

- 화해조항, 조정조항의 일부로서 담보취소의 동의 및 즉시항고권의 포기가 명시되어 있으면 담보소멸사유입니다.

- 위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및 명시되어 있어도 동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배상권을 유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

- 채권자가 보전처분 후 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송 외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④ 본안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추완 재심 또는 청구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이 제기된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


⑤ 보전처분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담보소멸사유입니다.


⑥ 담보권리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담보소멸사유입니다.


⑦ 담보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항소심에서 소취하한 때 담보소멸사유입니다.


⑧ 변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할 때 담보소멸사유입니다.


⑨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그 정지 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제1심 판결의 강제집행이 정지된 경우

->  항소심 판결의 선고로서 담보사유가 소멸됨(판결확정과는 무관)


⑩ '⑨'의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경우

-> 본안판결 확정 시 담보사유가 소멸됨.


⑪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한 경우

-> 위 소송절차에서 공탁한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됨으로써 담보사유가 소멸됨


⑫ 가압류, 가처분사건의 경우

->보전처분 신청담보금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보전처분취소를 위한 담보금은 보전처분취소재판이 확정된 때, 보전처분의 발령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각 담보사유가 소멸됨.


-> 보전처분결정전에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없이 결정전 취하증명원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3. 관할 법원

-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 이의, 취소결정사건의 제1심에 대하여 항소가 되어 기록이 항소심에 있더라도 1심법원

 






4. 필요한 서류 등

- 담보취소신청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인감도장이 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 정부수입인지 : 1,000원

- 송달료 : 12,240원(당사자수×2회분×3,060원)

- 공탁서

- 판결정본 및 송달, 확정증명(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화해조서정본(송달증명 첨부), 인락조서정본(송달증명 첨부),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등을 첨부, 이 경우 별도의 송달, 확정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1통

 






5. 즉시항고기간 및 담보취소확정일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항고기간)이 경과되면 확정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