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민사집행법

 






첨부서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유체동산, 채권가압류의 경우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든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처분의 경우 - 목적물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명자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채무자의 영업채권(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예금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 출자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밝히시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소명

 청구채권이 민법,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인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제기의 제척기간 미도과에 대한 소명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가액배상청구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청구채권이 대여금인 경우

 대여금채권의 진정성과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 외에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채권이 물품대금, 공사대금인 경우

 채권자 측에서 작성한 견적서, 명세서, 원장 등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물품공급 내역, 기성고, 채무내역 등에 관하여 채무자 측에서 작성한 서류나 기타 객관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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