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 하자 발생의 경우 |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요약 정리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요약 정리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2.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는 임대인이 선택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4.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임대차계약상 의무에 관한 조정사례
1.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연체 차임액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 하고 이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
・(조정)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임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조정 과정 중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함
2.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급할 월차임에서 상계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보일러를 수선하고 수선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므로 그 비용을 월차임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장
(조정) 보일러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과 임차인이 미납한 차임 간 상계 후 남은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3.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토요일 오후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를 하였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수리함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조정)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부담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4.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의 제거의무를 확인 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집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부족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조정) 곰팡이 발생원인 조사결과,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규명하여 임대인 에게 제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정
5. 녹물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퇴거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미납차임을 일부 지급하도록 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붉은 수돗물(녹물)이 나오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
(조정) 녹물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방문하겠다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한 점에 비추어 계약해지는 부당하다 판단하고 임차인이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