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변호사 수임료 정리 (형사소송) | 수임료가 너무 낮다면?
(1) 착수금 : 사건을 착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2) 성공보수 :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수임료는 사건 위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착수금'과, 위임 사무가 종결되면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수임료는사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충 400만에서 700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법원 공판 시 출석하여 변호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법원보관금, 녹취록 작성료, 감정료 등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는 소송비용은 모두 별도입니다.
심급대리의 원칙이란?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을 계약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항소심까지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상고심은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강제집행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은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 착수금과 성과보수는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 최저수임료 |
피의자(피고인)형사 변호 | 550만원~ |
피해자 고소 대리 | 550만원~ |
영장실질심사 | 770만원~ |
가압류 | 330만원~ |
서면작성대리 | 220만원~ |
불송치 이의신청 | 220만원~ |
검찰항고(재항고) | 220만원~ |
재정신청 | 220만원~ |
피해자 합의대리 | 110만원+합의금의10% ~ |
변호인 의견서 | 110만원~ |
수사기관 조사시 입회1회 | 88만원~ |
수임료가 너무 낮다면?
평균금액과 비교했을때 큰 폭으로 낮은 금액으로 비용정책이 이루어진 곳이라면, 접견 횟수, 서면 제출 횟수, 조사 참석 횟수 등이 옵션으로 추가 발생되는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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