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필요서류 정리)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①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 :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1.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일명 "집문서"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으로 변경되어 불리우다 2007년 이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요구함이 바람직합니다(본인발급).
다.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매도인의 과거 주소이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라 함)의 주 소가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인의 [취득 당시의 등기부 상 주소]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주소]가 주민등록표 상 주소의 이력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상 주소와 주민 등록표 상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도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등기부 등기명의인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표 상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합니다.
- 매도인의 등기부 상 주소가 주민등록표상 이력에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에 선행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신청이므로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작성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동시에 접수합니다. "소유권이전신청서" 보다 선 순위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접수합니다. (첨부: 주소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등기신청 당시 반드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 출석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위임인 란의 매도인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 여야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참고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잔금지급 등) 통상 중개업소에서는 공인중개사 입회하 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영수증을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합니다(가급적 은행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잔금을 지급 받은 매도인은 그 자리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 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자할 때에도 동시이행의 원칙 상, 매도인은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 전 등기에 필요한 위 3의 서류를 미리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가.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 :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또는 당사자간 거래 할 때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 등기신청서는 크게 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서 부본으로 구성됩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1부)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 보관: 5년).
- 매매계약서 원본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등기신청서 부본(계약서 원본 포함)은 등기 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에 합철하여 등기소로부터 매수인(등기권자)이 수령합니다.(이를 통상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일명 "집문서"라 함).
- 매매계약서 사본(1부)는 취득세 신고서 작성할 때 세무부서에 제출합니다.
나. 주민등록표초본 : 1통
-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현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계약 후 잔금 전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과거 주소내역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상 등기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현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계약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상 주소와 등기신청서 상 현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은 과거 주소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동일인으로 인정됩니다.
다. 토지대장등본 : 1통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라. 건축물대장등본 : 1통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토지 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중 서로 상응하는 항목에 있어서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일치 하도록 정리한 후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단순 기재사항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 구청 부동산정보과(지적부서)에 유선 또는 구두로 정리 신청합니다.
마. 그밖에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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