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 사례 | 이중계약서, 미등록업체,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





❶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소방업체에 불법 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① 건축주일괄도급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불법 하도급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신고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❷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불법 하도급 → 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일괄도급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불법 하도급    
 불법 이중계약③ 소방공사업체
(건설회사 소속 페이퍼 컴퍼니)
착공신고
(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불법 재하도급        
  ④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 위반(법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④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❸ 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간 공동수급(종합건설사는 실제공사하지 않고 전문소방공사업체가 전체공사) → 공동 착공신고 → 전문소방공사업체에서만 공사


① 건축주분리발주
②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신고
소방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 : 위법사항없음

②-Ⓐ 종합건설사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여부 확인(소방관서)








❹ 분리발주 → 소방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① 건축주분리발주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불법 하도급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신고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❺ 분리발주 → 소방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 도급받은 업체(실제공사하지 않음)에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분리발주
② 소방공사업체
(공사하지 않음)
착공신고(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②업체와 공사계약서 제출)
        
   불법 하도급③ 소방공사업 미등록 업체
(실제 공사)
  
  

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③ 소방공사업 미등록업체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❻ 분리발주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불법하도급 → 공사업체에 재하도급 → 소방공사업 등록한 건설회사(실제시공하지 않음)에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분리발주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착공신고(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②업체와 공사계약서 제출)
   (불법 하도급)    
  ③ 소방공사업체
(건설회사 소속 페이퍼 컴퍼니)
불법 재하도급
④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④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 위반사항 추가 검토(필요시)

· 법 제8조(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 법 제27조(소방기술의 의무)

· 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이중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형법」에 의한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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