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 사례 | 이중계약서, 미등록업체,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
❶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소방업체에 불법 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 ||||||||
① 건축주 | 일괄도급 →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 불법 하도급 → |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 신고 →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❷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불법 하도급 → 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 | 일괄도급 →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 |||||||||
↓불법 하도급 | |||||||||||
불법 이중계약 | ③ 소방공사업체 (건설회사 소속 페이퍼 컴퍼니) | 착공신고 (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 ──────────────→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 ||||||||
↓불법 재하도급 | |||||||||||
④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 위반(법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④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❸ 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간 공동수급(종합건설사는 실제공사하지 않고 전문소방공사업체가 전체공사) → 공동 착공신고 → 전문소방공사업체에서만 공사
① 건축주 | 분리발주 → | ②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신고 → | 소방서 착공신고 |
① 건축주 : 위법사항없음
②-Ⓐ 종합건설사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여부 확인(소방관서)
❹ 분리발주 → 소방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 ||||||||
① 건축주 | 분리발주 →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 불법 하도급 → |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 신고 →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❺ 분리발주 → 소방공사업체에 불법하도급 → 도급받은 업체(실제공사하지 않음)에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 | 분리발주 → | ② 소방공사업체 (공사하지 않음) | 착공신고(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 ─────────────────→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②업체와 공사계약서 제출) | |||
불법 하도급 | ③ 소방공사업 미등록 업체 (실제 공사) | ||||||
② 소방공사업체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③ 소방공사업 미등록업체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❻ 분리발주 → 건설회사 소속 소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불법하도급 → 공사업체에 재하도급 → 소방공사업 등록한 건설회사(실제시공하지 않음)에서 착공신고
① 건축주 | 분리발주 →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 착공신고(실제 공사하지 않은 업체가 신고) ──────────────→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②업체와 공사계약서 제출) | |||
↓(불법 하도급) | |||||||
③ 소방공사업체 (건설회사 소속 페이퍼 컴퍼니) | 불법 재하도급 → | ④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22조 하도급 위반(법 제9조제1항제21호 행정처분, 법 제36조제6호 벌칙)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④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 위반사항 추가 검토(필요시)
· 법 제8조(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 법 제27조(소방기술의 의무)
· 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이중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형법」에 의한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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