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이란? |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차이점 | 법원보관금 환급 절차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은 정부보관금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을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종류, 목적>

구분종류목적
공탁금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채무 변제, 압류 해제 등
법원보관금민사 예납금, 경매 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경매 대금 등재판 중 필요한 송달료, 경매 보증금 및 경매 대금 등








1.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과 「공탁법」에 따라 변제·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금전입니다.


공탁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관련 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공탁금)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보관 중인 공탁금은 10.05조여 원입니다.



국가재정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공탁법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공탁금은 각급 법원의 공탁관이 공탁 수리 등 공탁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인 공탁금의 출납공무원으로서 공탁금의 수불 및 국고귀속 등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3)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4)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5)혼합공탁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6)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7)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법원보관금이란

법원보관금은 경매·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납금, 송달료, 입찰보증금 등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등에 따라 법원이 일시 보관하는 금전입니다.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을  말하는데,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위 법원보관금은 사건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잔액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원보관금 관련 사무는 사법지원실(법원보관금)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법원보관금은 1.95조여 원으로 총 12조여 원입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민사 예납금, 경매대금, 입찰보증금 등 종류별로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공무원을 두어 법원보관금의 수불 및 국고귀속 등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법원보관금 주의할 점

법원보관금은 사건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잔액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나. 환급 방법

1)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 대한 환급청구 

아직 환급받지 못한 보관금 잔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서 보관금을 납부한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속되어 있음)에게 환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 청구를 하면 보관금 잔액의 유무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받을 보관금 잔액이 존재하면 환급지시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2)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환급지시서 제출

납부당사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환급지시서를 환급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보관금 취급은행(대구지방법원 본원은 신한은행 법원지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보관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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