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1. 질의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2. 회신
(1)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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