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사용전압의 의미 | 특고압케이블의 종류 |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판단기준 제9조 최대사용전압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제9조 제3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사용전압은 25.8 kV 이하일 것."
위 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 규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두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요?
A. "25.8kV를 초과하는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36kV의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즉 전압이 36kV를 초과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케이블)은 부적합하다.
B. "25.8kV까지의 전압상승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24kV의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즉 전압이 24kV를 초과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케이블)은 부적합하다.
2. 위 규정이 최대사용전압을 25.8kV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련 기술규격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규정은 2020. 12.에 "사용전압은 25kV이하일 것"에서 "최대사용전압은 25.8kV 이하일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 엇인가요?
2. 회신
□ 판단기준 제9조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2020년 12월 3일)에 의하여 "사용전압은 25 kV 이하일 것."이란 내용이 "최대사용전압은 25.8kV 이하일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다중접지 지중배전계통에 사용하는 특고압케이블은 사용전압이 25.8 kV까지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질의 1),
이는 KS C 0501(표준전압)의 표3에서 계통공칭전압이 60Hz, 22.9kV인 경우 설비의 최고전압은 25.8 kV임을 명시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질의 2),
상기 공고문의 주요내용에서 "~현행 지중배전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아울러 특고압케이블의 종류가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이라면 판단기준 제9조제3항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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