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계약의 체결 절차
1.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ㅇ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②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③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⑤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ㅇ (공사 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2. 계약체결 주체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ㅇ (발주자‧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ㅇ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소속 학교) 등 ㅇ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ㅇ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 |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체결의 주체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 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기술지도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즉, 자기공사자가 해당 |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9.6. 기준 231개)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
3. 계약의 체결
시행령 [별표18] 2. 기술지도계약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
ㅇ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지도기관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2.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1. 일반기준 `아목`에 따라 유사한 위법사항에 준하여 처분 가능(업무정지 1개월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 |||||||||||
기술지도계약서 |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주소 | 연락처 | ||||||||||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 건설업체명 | 대표자 | |||||||||
공사명 | 사업개시번호 | ||||||||||
소재지 | 공사기간 | ||||||||||
공사금액 | |||||||||||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 명칭 | 대표자 | |||||||||
소재지 | |||||||||||
담당자 | 전화번호 | ||||||||||
기술지도 | 기술지도 구분 |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 |||||||||
기술지도 대가 | 원 | 기술지도 횟수 | 총( )회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 |||||||||||
년 월 일 |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ㅇ (지도기관의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
-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
서울청 | 중부청 | 부산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아울러, 안전공단에서 고용부 위탁을 받아 매년 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 확인 후 선정함이 바람직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대분류 항목에서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 검색창에서 재해예방 검색 ☞ 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확인 |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함이 바람직 → 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 등 참고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메뉴 안전보건자료실 ☞ 우측 하단 연구보고서 ☞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 부여 방안 연구('19.10) 검색 |
ㅇ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다음장 참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지자체장 등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필수 서류`임을 안내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
착공신고서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일 | |||||||||||||
신고인 | 건축주 | ||||||||||||||||
전화번호 | |||||||||||||||||
주소 | |||||||||||||||||
대지위치 | ① 지번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착공예정일자 | 준공예정일자 | ||||||||||||||||
② 설계자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도급계약일자 | 도급금액 원 | ||||||||||||||||
③ 공사시공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도급계약일자 | ||||||||||||||
회사명 | 도급금액 원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 성명 | ||||||||||||||||
자격증 | 자격번호 | ||||||||||||||||
④ 공사감리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도급계약일자 | 도급금액 원 | ||||||||||||||||
⑤ 현장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⑥ 관계 전문기술자 | 분야 | 자격증 | 자격번호 | 주소 | |||||||||||||
( ) | (서명또는인) | ||||||||||||||||
( ) | (서명또는인) | ||||||||||||||||
( ) | (서명또는인) | ||||||||||||||||
( ) | (서명또는인) |
(뒤쪽) | |||||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고안내 | |||||
첨부서류 |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21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작성방법 | |||||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④: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⑤: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⑥: 「건축법」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4. 기술지도 대금
ㅇ (대금 지급시기)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함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 자기공사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고시 제7조제1항제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이 '22.6.2. 개정 *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
②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횟수조정 가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개정 고시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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