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처벌할 수 있나? | 사회복무요원도 철도종사자인가? | 철도안전법


 


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철도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2항제2호,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이상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등 철도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관제 담당자나 가까운 역에 상황을 알리고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관제업무 담당자는 열차운행 정보를 철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근처 열차 운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도 철도종사자에 포함되나?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철도종사자"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역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객안내 및 역무원보조 업무, 재난안전예방활동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면 철도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