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원칙과 항목 | 사용불가 내역 |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사용성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기후변화 등 건설공사 현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운용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사용가능 품목 등을 확대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허용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 참고 : 근로기준법상 임금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등의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나, - ① 출장비, 판공비, 장비‧근무복 구입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➁ 일률적으로 지급‧제공되지 않은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물품‧시설 또는 금품, ➂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 등 은혜적‧호의적 금품 등은 임금에 미해당 |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25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헬멧 (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임대비의 5분의 1 해당 비용 : 140만 원 × 20% = 28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25만 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25만 원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가) 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나) 가)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비용(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 계약 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 예시 :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② 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보존 후 안전보건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
다. 사용불가 내역
1)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
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교통비・ 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021. 12. 1.) |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 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 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 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 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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