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완공검사, 감리원 배치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가. 소방청의 내부 시행지침으로 현재(20년 10월 20일) 전국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제출시 사용승인신청서 사본등 관련서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공문개선방안 중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전인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시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첨부가 필수인지,


나. 또한 감리원 철수의 시점이 완공검사증명서(필증)가 발부되면 철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배치하여야 하는지


다. 종합하여 질문 가항과 나항에 대한 답변중 향후 10월,11월 준공예정인 소방감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및 소방감리원의 철수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2. 회신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법령 개정 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감리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훼손 및 변경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관련법령 개정 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과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선택(완공검사일, 사용승인일) 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답변과 같이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원 배치기간은 관계인(발주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근거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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