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 반입 방법, 세관 신고 | 부가가치세와 주류세 부과
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GST, 8%)와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반입 물품의 가치가 S$5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이면 면세가 되고, 주류세는 일반 관광객의 경우 위스키(양주) 1리터 이하는 면세입니다. 특히,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은 0.25리터까지만 주류세가 면세이나, 0.25리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0.75리터 양주 반입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 시 주류세 등 면세가 됩니다. 다만, 선원으로서 주류 반입 시 주류세는 "S$88(리터당) x 알코올 도수"로 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예) 알코올 도수 40%인 양주 0.75리터를 반입 시 0.25리터 초과량 0.5리터에 대한 주류세 : 0.5L x S$88 x 0.4 = S$17.6
아울러, 주류의 가치가 S$500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8%가 추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면세 요건에 해당되면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고,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입국 심사 후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 안내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 확인은 싱가포르 관세청(Custo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세청 관련 안내 페이지
https://www.customs.gov.sg/individuals/going-through-customs/arrivals/duty-free-concession-and-gst-relief/
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싱가포르 대사관 박창현 선임실무관(+65-6256-1188 / consg2@mofa.go.kr)에게 연락합니다.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강강석 영사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47 Scotts Road #16-03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Tel: 6256 1188 Fax: 6258 3302 e-mail: consg2@mofa.go.kr
Homepage: https://overseas.mofa.go.kr/sg-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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