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 (별지의 표시) 문구 기재방법 | 예시
(민사집행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 (별지의 표시) 문구 기재방법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가압류할 채무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예상되는 재산분할비율에 맞게 부동산 중 가처분할 지분을 특정합니다. 실무상 현물분할 보다 가액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가액분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시) 재산분할비율이 50%인 경우 ⇒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별지에 기재한 청구금액이 신청서상 청구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의 특정: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공사현장명으로 특정합니다. 만약 여의치 아니한 경우 공사기간, 공사계약일 등의 방법으로 특정합니다.
용역대금채권인 경우 용역제공 장소나 사업명,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을,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물품의 종류나 수량, 계약일자, 공급기간 등의 방법으로 특정합니다.
(예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시 ○○동 ○○번지 ○○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각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임금, 예금, 보험금,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위 채권의 일부 범위에 관하여 압류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가압류할 채권을 기재합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살펴 주택의 경우에만 문구를 추가합니다.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 급여와 명예퇴직 수당의 1/2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위로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고, 명예퇴직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시 ○○동 ○○번지 주택 1동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시) 임금채권가압류의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월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다만, 채무자가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예시) 예금채권 또는 보험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하단에 부기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3채무자별로 특정한 채권액의 합이 청구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 채무자가 개인이고 제3채무자가 다수인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무자(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5,000,000원
2.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3,000,000원
3.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2,000,000원
- 다 음 -
1. 압류 ․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 ․ 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펀드예금, 10) 신탁예금, 11) 채권형예금, 12) 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출자증권가압류의 경우
출자구좌의 수, 출자 1구좌 당 액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할 출자증권의 구좌수 합계금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목적물인 동산의 소재지를 별지 목록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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