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22.2.17.(목)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1. 통합감시시설 개요 및 기능


○ "통합감시시설"이란 소방활동정보 확보를 위하여 지하구의 수신기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하는 시설을 말함
○ 지하구의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송수구 위치, 진입위치 등을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발화지점 확대기능 포함)
○ 정보통신장치 화면이 상황실 수보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통합감시시설 구성도





3. 관련 법령


○ (설치대상) 지하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2호]
※ (소급적용) 기존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의 관계인은 2022. 12. 9.까지 소방시설(통합감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소방시설법 부칙(2020.6.9.)]

○ (설치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제11조(통합감시시설)

제11조(통합감시시설) 통합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의 정보통신망(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일 것
3. 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설치하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별표1]에 적합한 방식으로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



4. 시‧도 협조사항


○ 지하구 관계자가 통합감시시설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 한국전력에서 시‧도 상황실에 표준 통합감시시설 시스템 설치 예정
○ PC 1대에 관할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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