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조건을 충족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수신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요청(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회신






1. 귀 도 건축디자인과-25744(2022.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의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의 조건을 충족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볼 것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용도의 건축물로 볼 것인지

3. 귀 도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8항에서는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에 대하여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3조 등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일부에 관계법령에 따라 단순히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구획하는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령에 따라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현황,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구획의 목적, 이의 구조 및 설치형태와 이용자 등이 이용행태 등 구체적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3. 3. 28.
김진성 이채훈 이진철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5000 (2023. 3. 28.) 접수 건축디자인과-5739 (2023. 3. 29.)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763 팩스번호 044-201-5574 / argo0813@molit.go.kr / 비공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