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PS실의 풀박스 커버 시공여부 | 전기 계량기와 케이블 트레이 사이 풀박스 커버 설치 | 아웃렛 박스류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EPS실의 풀박스 커버 시공여부 문의
○ 아파트 공용부 EPS실 내부에 전기 계량기와 케이블 트레이 사이에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통상적으로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풀박스를 가려서 시공합니다.
○ 계량기가 풀박스를 가리고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일 때 커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나요?
2.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은 EPS실 내의 전기설비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아웃렛 박스류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또는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와 같이 박스와 커버가 하나의 셋트로 구성되는 바,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2225-9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렛 박스류에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커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커버 설치의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귀하 현장의 전기안전 검사자(또는 기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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