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리중간보고서는 건축주가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20.4.7.)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아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미제출시 건축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벌칙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허가일자
대지위치지번
        
구분건축공정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공사감리기간~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분조 사 내 용「건축법」(조례)기준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제40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제41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이상(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제46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제47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철골구조의 품질기준제48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직통계단의 설치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제50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건축물의 내화구조제50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제50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건축물의 마감재료제52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제52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지하층 구조제53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이하[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이하[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58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제58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제60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제61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 분조 사 내 용「건축법」(조례)기준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승용승강기의 설치제64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제64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제64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제64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제49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제62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제62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이상(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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