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교습소의 비교 정리 | 학생수, 오피스텔, 신고 관련


학원독서실교습소의 비교

  

구 분

학 원

교습소

독서실

설립자격

학력제한 없음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학력제한 없음

학습자수

동시 10인 이상 가능

면적에 따라 다르며 동시 최대 9인까지 가능 (피아노는 5인 이하)

동시 10인 이상 가능

시설

최소기준

면적

조례 [별표3, 4]에 시설 규모에 따름

(보습학원 강의실 60, (어학원 100), 음악학원화술·웅변학원 실습실 60㎡이상

강의실 면적 제한은 없으며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일시수용인원은 강의실 면적에 따라 산출

: 1㎡당 0.3인 이하

(강의실 면적 10㎡인 경우 3

조례 [별표4]에 시설규모에 따름

(열람실 90 이상열람대 구비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교습소 설립운영자=교습하는 사람)

해당 없음

교습과목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습해야 함.

 

()보습(국어,영어,수학...학교교과보충), 음악미술과정 등

교습자 1인이 1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지식·기술·예능교습)

 

(논술국어영어음악미술바둑서예 등

학습 장소 제공

교습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초ㆍ중ㆍ고 학생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

(직업기술분야는 학생 가능)

시험준비생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 :유아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함.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독서실 :성인을 주된 대상으로 함.

 

 유아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보통 우리가 쉽게 부르는 '학원' 실제로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으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이 동일한 교육기관이 아닌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 설립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설립, 운영  소요되는 비용적인 부분 외에도   곳의 법률적 차이를 분명히 알고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공부방의 특징은?

동시에 9 이하의 학생 수용  학습이 가능합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 수용 공간 평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에서만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일 때에는 과외교습이 불가능합니다.

 


교습소의 특징은?

동시에 9 이하의 학생 수용  학습이 가능합니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 이하입니다.

강사를   없으나 운영과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있습니다.

 

학원의 특징은?

동시에 10 이상의 학생 수용  학습이 가능합니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가나 빌딩에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이하 "·"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