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정리 | 세부지원 내용과 지원절차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비 지급대상은 제외),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냉・난방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난방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냉방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한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세부지원 내용
-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바닥 배관 공사
-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분 류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적성능 교환. 즉,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음 |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방범창 지원 불가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바닥높이가 약 4cm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
물품지원 | 노후화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설치조건(보온,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냉방지원 | 벽걸이 에어컨 지원, 에어컨 시공이 어려운 경우 기타 냉방물품(선풍기 등) 지원 가능 |
지원절차
1 신청 및 추천
추천: 시군구 및 관련기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3 지원내역 승인
대상가구의 지원내역 (견적) 및 서류를 확인 후 승인
4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 및 물품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5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6 현장점검(감리)
시공 및 물품설치 상태 등 품질 중심 현장점검, 상시점검
7 만족도 조사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조사
8 하자 발생 시 A/S 요청
하자보증 이행 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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