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대응방법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대응방법
1)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실제로 집행을 당하는 경우
2)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판결주문의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이때 변제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3)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
4)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기록이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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