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용도와 해석방법 |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기준으로 활용됩니다부모소득과 자녀나이 등에 따른 양육비산정기준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합니다.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종료 후 가산 고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843).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5302 판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 변경' 관하여 "가정법원은 (이하 '자녀' 한다)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837 5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민법(2007. 12. 21. 법률 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837 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있다' 취지로 규정하였다(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이하 개정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있다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한 경우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항을 변경할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837 5항은  민법(2007. 12. 21. 법률 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837 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없는  또는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837 34).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9650호로 개정된 836조의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용을 변경할  있지만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줄어드는 양육비 액수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재산분할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자녀의 연령  교육 정도부모의 직업건강소득자금 능력신분관계의 변동물가의 동향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31. 20185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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