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제외신청 하기, 필요서류 목록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이란?
주택수 제외신청이란?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주택이 제외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종업원(저가)주택,②미분양주택,③대물변제주택,④상속주택,⑤혼인 전 소유주택은 별도로 제외신청 하여야 하며
⑥문화재주택,⑦기숙사,⑧가정어린이집, ⑨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수 제외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 하며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신청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동의 체크 후 [신청]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기간 : 6월 1일 ~ 12월 31일
- 6월 1일 ~ 6월 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월 16일 ~ 8월 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 8월 16일 ~ 12월 31일 신청 시 : 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2022년 기준이며, 신청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신청가능 대상 주택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메뉴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 1세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합니다.
※ 총 5개 주택에 한정하여 위택스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주택에 대한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이 대행 신청 하는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제외신청시 필요서류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 주택 유형에 따른 첨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전세금, 월세 수입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분양주택 : 사업계획 승인서 등
*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등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첨부파일 확장자는 JPG(JPEG), 용량은 2MB 이하의 파일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일 첨부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 수정, 취소 방법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후 신청 내용 수정 및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 및 취소 경로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동의 체크 후 [신청] -> [신청내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관할자치단체' or '소재지' 선택 -> [취소] [수정]
② 비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동의 체크 후 [신청] -> [신청내역]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와 '비밀번호' 입력 후 [검색] -> 해당 건 '관할자치단체' or '소재지' 선택 -> [취소] [수정]
※ 진행상태가 신청, 수정인 경우에만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진행상태가 신청, 수정이 아닌 경우 자체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자치단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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