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vs 상대적 vs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변경의 절차

 




1.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상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상법」(이하 법명을 생략함) 제289조가 규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반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임의로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률관계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법성, 영리성, 명확성 및 구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무역업, 수출입업, 운송업, 물품판매업, 관광개발사업, 도급업, 부동산업, 대리점업 등과 같이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로서 발행예정 주식총수라고도 하고,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를 공제한 나머지는 수권주식(수권자본)으로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 신주로 발행 하여야 합니다.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균등하여야 하며(제329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1주의 금액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행하는 주식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의 소재지 :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되고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점의 소재지를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 놓으면 동일 시·군 내의 본점의 이전에 있어서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므로(제289조 제3항),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의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의 우선권, 신주식의 우선인수권, 회사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권 등이 해당되며, 이를 정한 때에는 종류, 내용과 이를 향유할 발기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것이면 동산,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재산인수라 함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재산인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능력이 있는 한 그 종류를 가리지 아니함은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제335조 제1항). 그 외 다른 제한 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양도승인기관을 주주총회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제340조의3).



(1) 일정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주식에 관한 사항
 ➥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제344조 제2항)
 ➥ 의결권없는 주식(제370조)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
 ➥ 무기명주권의 발행(제357조 제1항)
 ➥ 신주의 발행결의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취지(제416조)
 ➥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제337조 제2항)
 ➥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제358조의2 제1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총회의 결의사항(제361조)
 ➥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 이외의 지에서 총회를 소집할 취지(제364조)
 ➥ 의결정족수의 가감 기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368조 제1항)
 ➥ 이사선임결의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배제
 ➥ 주주총희의 의장
 ➥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규정

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 사항
 ➥ 이사의자격주에 관한 사항
 ➥ 이사회(청산인회)의 소집기간의 단축(제390조 제2항)
 ➥ 이사회(청산인회)의 결의요건의 가중(제391조 제1항)
 ➥ 이사의 임기연장(제383조 제3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 이사회의 화상회의 배제에 관한 규정

기타 설립 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제517조)
 ➥ 건설이자(제463조)
 ➥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제531조 제1항)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4. 임의적 기재사항
주권의 종류
주권 재발행의 절차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질권의 등록 및 시탁표시에 관한 사항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제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이사, 감사의 원수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회사의 영업연도
배당금 지급시기
 



5. 정관변경의 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제433조 제1항, 제434조),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433조 제2항). 결의의 방법은 출석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제434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제435조 제1항), 결의의 방법은 종류의 출석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제435조 제2항).
등기 : 등기사항인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317조 제4항,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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