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 2018누5489

  사건 2018누54899 시정명령취소 

원고 더리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창호, 채휘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7. 제1소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6. 12. 16.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자본총계매출액당기순이익영업이익설립일자
원고2,000-25,59854,341-3,261-7,3472009. 1. 1.




나. 상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

1) 상조업은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상조용역 등'이라 한다)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이하 '납입금'이라 한다)를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장래에 상조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이하 '상조거래'라 한다)를 하는 사업이다.

2) 2015. 3. 기준으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 요건(3억 원 이상)을 갖추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223개이다. 등록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404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증가하였다. 납입금 규모는 전년 하반기 대비 4.9% 증가한 3조 5,249억 원에 이르렀다.


3) 상조업체의 납입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납입금이 100억 원 이상인업체 수는 50개(22.4%)이고, 이들 업체의 총 납입금은 3조 2,780억 원으로서 전체 납입금(3조 5,249억 원)의 93%를 차지한다.


반면 납입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0개(53.8%)이나, 이들 업체의 총 납입금은 342억 원으로서 전체 납입금의 1.0%에 불과하여 대형 상조업체에 상조회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조업체 납입금 규모별 현황

(2015. 3. 기준)


구분10억 원 미만10억~50억 원50억~100억 원100억 원 이상
업체 수(%)120(53.8)36(16.1)17(7.6)50(22.4)223
납입금 계(억 원)(%)342(1.0)1,030(2.9)1,097(3.1)32,780(93.0)35,249
1개 업체당 평균
납입금(억 원)
2.928.664.5655.6158.1



4) 2014. 4. 기준 전국의 주요 상조업체 회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요 상조업체 회원수 현황

(2014. 4. 기준, 단위: 명)


순위업체명본사소재지회원 수점유율
1(주)D서울430,81011.4%
2E(주)서울267,5657.1%
3F(주)서울264,8057.0%
4G(주)대전165,0694.4%
5H(주)서울163,4594.3%
6(주)I서울159,5564.2%
7(주)J서울120,5873.2%
8K(주)서울114,2723.0%
9(주)L서울109,0022.9%
10M(주)서울101,5302.7%
11N(주)부산98,9622.6%
12O(주)서울90,6682.4%
13(주)P창원86,9152.3%
14원고부산78,1482.1%
기타1,524,02040.4%
합계3,775,368100.0%





다.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불입금을 최소 1회차부터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417건의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관할인계약이 같은 기간 중 원고가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123,881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7%이다.



원고의 상조상품 판매현황

(단위: 건, %)


상조상품종류신규계약
[정기판매(A)]
이관계약
[할인판매(B)]
계(C)할인판매비율
(B/C×100)
60만19325745057.1
100만-11100.0
120만608314358.0
150만3410614075.7
180만4,5325,1749,70653.3
198만3677095.7
216만-11100.0
240만4,2963,1337,42942.2
270만11911200.8
279만1272114814.2
297만-66100.0
300만2,2841,8544,13844.8
324만23-230
330만8-80
360만46,88721,02767,91431.0
390만10,2151,18011,39510.4
396만1,67916,28617,96590.7
480만1,6431,1102,75340.3
490만553476007.8
600만762227842.8
780만23416464.1
1200만8-80
1260만15-150
73,46450,417123,88140.7



2) 원고는 회사 설립일인 2009. 1. 1.부터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다른 업체의 기존 고객을 상대로 다른 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할인해주는 이관할인방식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7. 7. 법인명을 Q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업체인 R 등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종전 계약을 해약하고 원고에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시행한 이관할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R 등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소 1회차부터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하고, ② R 등 경쟁업체에 가입한 360만 원 상품을 396만 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원고는 이러한 이관할인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2013. 10.경까지 계속하였다.





3) 이관할인계약의 회차별 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이관할인계약의 회차별 점유율

(기간: 2009. 1. 1. ~ 2013. 10. 31.)


할인회수1~10회11~20회21~30회31~36회기타누계
할인율8.3% 이하16.6% 이하24.9% 이하30% 이하30% 초과
할인계약건수18,82713,3669,7078,40711050,417
점유비율37.3%26.5%19.3%16.7%0.2%100.0%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5. 8. 7. 제1소회의 의결 C로 원고가 경쟁사업자와 상조거래 계약을 채결한 고객이 원고와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사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납입회차로 인정하여 할인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의결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부부형 상품 가입, 단체계약, 일시납 등의 경우 3.3%~10% 수준에서 상품가격을 할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업체의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2014. 12. 31.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지침'이라 한다)에서 '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상조사업자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1)를 근거로 들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 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경쟁수단으로서의 '가격할인'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조업계의 정상적인 할인율이 3.3%~10%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정상적인 할인율이 3.3%~1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경쟁상조업체로부터 원고에게 이관된 고객이 얻은 이익은 경쟁상조업체로부터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 행위로 원고에게 이관된 고객 중 40%가 해약환급금 없이 이전하였고 나머지 고객의 해약환급금도 상품가격 대비 10% 미만에 불과하여 원고가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합리적인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가격할인이므로 출혈적 경쟁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점, 이 사건 행위를 전후하여 상조업 시장의 점유율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상조업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었고 소비자후생이 증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및 피고가 제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까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전제하고, 기업의 이윤 범위 내의 정상적인 가격할인행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거래질서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들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그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업계의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66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형사처벌 조항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행정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공정거래법령이 '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그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범자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또는 경제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된다.


반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실효적인 행정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역시 형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제반 사정의 형량과 분석을 거쳐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판단까지도 요구되는 경우나 사용된 수단의 성격과 실질이 가격할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고의의 증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심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달리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그 임무 해태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제재적 처분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 책임주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조거래에 따른 원고의 상조용역 등의 제공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상조용역 등의 내용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상조거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래의 상조용역 등 제공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고객은 미리 납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상조용역 등을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상조업체의 장래 의무이행 능력, 재정건전성 등을 포함한 신뢰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의 이행 가능 여부 등은 고객이 상조거래의 상대방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② 원고는 여러 경쟁사업자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하여, 고객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과 신규로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객에 대해 최대 36회차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이관할인의 영업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면제된 납입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은 채 장래의 상조용역 등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그 고객들은 원고로부터 납입금 지급 의무의 일부를 면제받게 되며, 이와 달리 단순히 신규로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다른 고객의 이관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③ 이러한 원고의 경제적·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원고의 장래의무이행 능력 및 신뢰성 저하는 결국 아직 원고로부터 상조용역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받지 않은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은 상조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이 사건 행위를 단순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일부를 할인해주는 등의 일반적인 가격할인 거래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 고객들로서는 다른 고객들의 이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에 비하여 일반 고객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 고객들이 상조용역 등의 내용과 질, 상조업체의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한 고객들 역시 상조용역 등의 내용과 상조업체의 신뢰성 등에 관한 합리적 비교가 아닌 당장의 이익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⑤ 원고가 그 설립일인 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이관할인방식으로 체결한 상조거래 계약은, 원고가 같은 기간 체결한 전체 상조거래 계약 총수의 약 40%에 달하며, 원고 외에도 여러 상조업체들이 위 기간 중 이관할인방식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S조합의 회신 의견에 따라 2013. 11.경부터는 이관할인방식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경쟁상조업체 고객에 대해 면제한 납입금은 최소 1회차에서 최대 36회차로, 360만 원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3만 원 내지 108만 원에 달한다.


한편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11회차 이상의 납입금을 면제한 계약 건수는 전체이관할인방식 계약 총수의 62.7%에 달한다.


⑦ 피고가 처분사유로 전제한 사실관계 중에는, 원고가 경쟁상조업체의 고객과 체결한 계약 중 고객이 원고의 경쟁상조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처럼 '과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 전반에 걸쳐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따른 부담은 결국 상조업 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들은 물론 이관할인방식에 따라 원고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 역시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⑧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의 극대화 등의 영리적인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 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할인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상조업체의 부실화로 이어져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조업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상실 및 이탈로 이어져 상조업 시장 자체가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상조업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⑨ 이에 대하여 원고는 R와 T 등 경쟁상조업체들의 횡령 및 부실경영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쟁상조업체들의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비자들이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상조업체의 규모 및 업계에서의 순위, 재무건전성 등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R 및 T는 회원 수 및 점유율을 기준으로 상조업계 1, 2위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관할인계약을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처분 당시와 같은 정도로 위상조업체들의 기존 고객들이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R와 T의 시장점유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거나, 이 사건 행위가 위계나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고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4조에 기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가진 시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조치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와 정합성이 떨어져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는 점, ② 시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는 경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의 전문적인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행위가 상조업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일반적인 가격할인거래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이 해당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객은 원고의 납입금을 면제받고 원고의 36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396만 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선불식 할부거래 지침은 사업자들이 할부거래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