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법,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법)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위 펌프보수공사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9. 12. 10. 대통령령 제3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호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임에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20. 1. 15.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 제2호 (타)목에 따라 경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시정보완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C종합상가는 겨울철 추위로 인한 옥내소화전 배관 파손 및 소방펌프 고장 등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27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서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것이며,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소방펌프 정비를 완료하였음에도 기타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완공이 늦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당시 피고 소속 예방과 담당 직원과 착공신고 없이 소화전 펌프를 정비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착공신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2017. 3. 27. 시정보완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였음에도, 2019년에 이르러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2. 24. C종합상가 대표 D와 사이에 공사금액 27,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2. 23.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C종합상가 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 위 도급계약에 따른 소방공사에 착공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4. C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6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조치명령을 하였다.

대상명소방시설 등의 종류시정보완사항보완 기한관련 법령의 규정
영등포 C상가소화설비○ 아래 사항 정비 요함

- 전층 옥내소화전 설비 배관 및 펌프 분리상태로 작동 불량
- 지하1층~3층 옥내소화전함 노후상태
- 지하1층~3층 옥내소화전 호스 노후화 상태
- 지하1층~3층 옥내소화전 위치표시등, 펌프기동표시등, 펌프기동 ON, OFF 스위치 미설치

2016.12.28.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SFC 102)
경보설비○ 아래 사항 정비 요함
- 지하1층 중앙수신기 앞 신발장 장애물 적치상태로 제거 요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SFC 203)
피난설비○ 아래 사항 정비 요함
- 1/지하1, 2/1, 3/2, 3/4 계단통로 유도표지 미부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SFC 301)
기타설비○ 아래 사항 정비 요함
- 지하1층 피난계단(좌) 방화문 앞 피난계단 통로에 적치물 제거 요함
소방시설법 제10조


3) 피고는 2016. 12. 23. C종합상가 대표자에 대해 시정보완 조치명령 연기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였는데, 그 내용 중 연장기한은 '2017. 1. 31.'이고, 연장사유는 '집합건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간 의견조정, 공사기간 등 고려'이다. 


4) 피고는 2017. 3. 27. 현지 확인 결과 위 시정보완 조치명령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7. 12.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라고 하면서,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나) 살피건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해 착공신고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소방기술자를 지정·배치하여 책임 시공하게 함과 함께 그에 대한 관할관청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게 함에 있다 할 것이고,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 및 체계, 위 입법 취지 및 2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 사항을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한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착공신고나 변경신고의 수리를 기다려 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방시설의 교체·보수가 긴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구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 2. 24.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 3. 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기 전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수 있었고, 적어도 피고의 담당자에게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신고 없이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가 2016. 12. 14. C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방시설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조치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사가 그 착공 당시에도 시정보완 조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2016. 3. 1. 무렵 소화펌프 등의 정비 작업을 마쳤다면 위 소화펌프 등이 2016. 12. 14.자 시정보완 조치명령에 이를 때까지 작동불량 상태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1년 이상 소요되었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화펌프 등에 대한 긴급한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2004두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피고의 담당 직원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종합상가의 소화전 펌프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거나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C종합상가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인지하고도 착공신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2017. 3. 27. 시정보완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제재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였더라도 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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