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 개정(‘23.1.3)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Ⅳ.3.다.(1))
<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피해 모두 구제 등 | 30% 이하 | 50% 이하 |
피해액 50% 이상 구제 등 | 20% 이하 | 30% 이하 |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귀책 없이 구제되지 않은 경우 | 10% 이하 | (현행과 같음) |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상향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Ⅳ.1.다.)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현행과 같음) |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
*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25~10.4)
-(시행일)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 종전 규정 적용, 다만, Ⅳ.3.다.(1)의 개정 규정(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은 시행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8조의2 신설)
※ 적용대상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법 제13조의3제1항)
-(공시내용)
구 분 | 공시내용 |
지급수단 |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지급기간 |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 설치 여부와 설치된 경우 다음 사항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및 소요기간 |
기 타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로 정함 |
-(공시시기·방법)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45일 이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그 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고시
-(처벌) 미공시 5백만원, 주요내용 누락 및 거짓 공시 250만원 이내 과태료(별표4)
-(규제의 재검토) 공정위는 ’26.1.1을 기준으로 3년마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7조의2제2항제2호 신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6조의5 신설)
-(공개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
-(공개시기·방법) 입찰결과는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처벌)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시 1회당 100만원 과태료(별표4)
○과징금 납부연기·분할납부 기준 완화 (제13조의2 신설)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
※ 개정 제13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제25조의3제2항 규정(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 준용)과 거의 유사
-(시행일) 시행 전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시행 이후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신청일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벌점 경감사유 확대 및 정비(별표3)
-경감점수 중 건설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비율 산정시 의무공개(법 제3조의5) 계약 제외
-(시행일) 시행 전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정보 공개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름
-연동계약 및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연동계약 비율* | 경감점수 | 하도급대금증액비율** | 경감점수 |
50% 이상 | 1 | 10% 이상 | 1.5 |
10% 이상 50% 미만 | 0.5 | 5% 이상 10% 미만 | 1 |
1% 이상 5% 미만 | 0.5 | ||
※ 원재료가격 변동분 대비 대금 조정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1점이하 범위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점수 추가 경감 |
* 전체 하도급계약(변경·갱신계약 포함)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 대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인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
** 하도급계약(갱신계약 포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
-(시행일)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별표2 2.가.2))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서류보존의무 대상자 추가(제6조), 분쟁조정 신청사유 추가(제9조의3) 등 정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시 제9조의2제8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중앙회는 제9항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제9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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