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성명 ai를 ae로 바꾼 사례 | (외교부장관)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 2017구합62488
사건 2017구합62488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원고 최**
피고 외교부장관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변 | 영문성명 | 여권번호 | 발급일 | 기간만료일 |
1 | *ai** CHOI | D | 2000. 7. 10. | 2005. 7. 10. |
2 | *ai** CHOI | E | 2006. 9. 5. | 2016. 9. 5. |
나. 원고는 2006. 9. 5.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1. 13. 피고에게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CHOI *ae**"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여권상 영문성명 중 *ai에 대한 표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문성 명 변경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3. 22.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ai** CHOI'가 영문성명으로 표시된 여권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인 "CHOI *ai**"는 '최***'로 발음되어 한글성명 "최**"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영문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학위증서, 어학성적증서, 경력증명서, 논문 등에 영문성명으로 "CHOI *ai**"를 사용하는 등 모든 대외활동 및 문서에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쓰고 있어 해외 출장이나 여행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여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기존의 여권상 영문성명이 "CHOI *ai**"로 기재된 이유는 2001년경 고등학교에서의 단체여행을 위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행사가 임의로 원고의 영문성명을 그와 같이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영문성명을 변경하여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여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 성명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신원확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 하여 보면 여권상 원고의 영문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6, 8, 10호증, 을 제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기존에 "CHOI *ai**"라는 영문성명으로 발급된 여권을 이용하여 2000. 9. 5.경 부터 2013. 11, 16.경까지 사이에 미국, 일본, 대만, 뉴칼레도니아, 독일 등 외국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다.
2) 원고가 2016. 8. 25. 서울대학교에서 발급받은 영문 석사과정 재학증명서, 2010. 9. 19. 'TOEIC' 어학시험을 보고 한국TOEIC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2017. 4. 17. 동아사이언스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영문 경력증명서, 2017. 4. 19. 한국과학기자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영문 회원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2017. 2.경 발간한 석사논문에 원고의 영문성명이 "CHOI *ai**"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1. 12. 1. 경부터 2014. 4. 30.까지 동아사이언스 기자로서 작성한 각 기사에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ae**@**.com"이 기재되어 있다.
3) 2005년부터 2017. 6. 27.경까지 피고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중 한글성명 3음절 중 가운데 글자가 "J"인 사람은 25,449명인데, 그 중 "J"의 로마자 표기로 "K"를 사용하는 사람은 23,678명으로 약 93.06%를 차지하고,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327명 으로 약 1.28%를 차지한다.
4) 한글모음 "ㅐ"의 로마자 표기는 1999년 발급된 여권 중 약 77.37%가 "AE" 로, 약 12.37%가 "AI(R, H)"로 표기되었다가, 2000. 7. 7. 문화관광부고시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하 '로마자 표기 고시'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2007년 및 2011년 발급된 여 권 중 약 86.5% 및 79.01%가 "AE"로, 약 6.45% 및 9.88%가 "AI(R, H)"로 표기되었다.
5)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회사인 현대차는 "현대"의 로마자 표기로 "HYUNDAI"를 사용하는데, 현대차가 1986년경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한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인들 사이에서 ' '현다이'로 발음되다가 2010년경에 이르러서야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증가, '현대'로 발음되기 위한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비로소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 현대'로 발음되기 시작하였다.
라. 판단
1) 우리나라 여권은 그 소지자의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 에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이다. 우리나 라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은 여권에 표기된 생년월일과 더불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 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영 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 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출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출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에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여권법 제11조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여권의 ; 재발급' 신청 시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을 제한해 왔으나, 여권법 시행령이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1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고 제3조의2가 신설되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외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강제퇴거된 사람의 재입국 차단, 국내외 범법자와 비자 발급거부자의 해외도피방지, 우리나라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이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았던 사람이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여권상 의 영문성명과 달리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은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영문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과는 구별하여 취급해야 할 것이어서, 여권의 영문성명의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달리 신청한 경우에 변경을 구하는 영문성명으 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권에 기재되는 성명에 관한 로마자 표기는 여권의 신분 증명 기능을 기초로 해외에서 형성되는 생활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발음하여 그 개인을 호칭하게 되므로, 새로이 발급받을 여권에 기존 에 발급받았던 여권과 다른 영문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이 발급할 여권에 기존 여권과 다른 영문성명의 사용을 허용 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여권상 영문성명이 각국의 출입국심사 및 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과 효용, 외국에서의 위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영문성 명의 변경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될 일반 국민들의 불편과 부작용 등 공익적 측면과 영문성명의 변경을 신청한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필요성, 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 의 등 사익적 측면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먼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로마자 표기법 고시 제2장 제1항 제1호는 2000. 7. 7. 제정된 이래 모음 "ㅐ"의 로마 자 표기를 "ae"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영문성명 중 "*ai"는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로마자 표기법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어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한 어문규범이고, 이에 기재된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른 것으로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2 로마자 표기법 고시가 제정된 이래 한글이름 중 "ㅐ"모음을 쓰는 사람들 중 여권상 영문성명에 "AE"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비율이 2007년 및 2011년발급된 여권 중에 약 86.5% 및 79.01%에 이르는 반면, AI(AIR, AIH를 포함하여)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비율이 2007년 및 2011년 발급된 여권 중 약 6.45% 및 9.88%에 불과한 점,
3 2005년부터 2017. 6. 27.경까지 피고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중 한글성명 3음절에서 가운데 글자가 "J"인 사람은 25,449명인데, 로마자 표기로 "*ae"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다수인 23,678명으로 약 93.06%를 차지하는 반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과 327명으로 약 1.28%를 차지하는 점,
4 우리나라는 로마자를 공용 문자로 쓰는 나라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고유한 로마자의 발음 법칙이 없으므로 해외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통상 영어의 발음 방식에 따라 발음될 것인 데, 영어 단어에서 'ai'가 '애' 또는 '에'로 발음되는 예가 극히 드물어 영어의 "ai"는 '애'또는 '에'로 발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아이' 또는 '에이' 등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많은 점,
5 현대차의 "HYUNDAI"가 약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현다이'로 발음된 현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6 약 9차례에 걸쳐 해외에 출국한 경험(그 중 한 차례는 2001. 8. 6.부터 2002. 1. 23.까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체류하였다)이 있는 원고가 스스로 기존의 영문성명 중 '*ai'가 '**'로 발음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7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대한 원고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기존 여권에서 원고의 이름 중 "*ae"의 로마자 표기 "*ai"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CHOI *ae**"를 영문성명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증명서, TOIEC 어학시험 성적증명서, 한국과학기자협회 경력증명서 및 회원증명서, 동아사이언스 주식 회사의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이메일 주소로 '*ae**'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대외적으로 원고의 영문성명을 "CHOI *ae**"로 표시하여 활동하였으므로, 원고가 추후 기존 여권의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여 해외에 여행하거나 학업 또는 취업을 하는 등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그 불일치 로 인하여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31세인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장기간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다) 원고가 최초로 영문성명을 'CHOI *ai**'로 하여 여권을 발급받은 때는 2000. 7. 10.로 원고가 만 15세에 불과하던 시기였으므로, 위 영문성명의 사용은 원고의 의사가 반영 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도 2017. 10. 17.경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제8호로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 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이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 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함'이라는 영문성명 변경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원고의 경우도 위와 같이 추가 될 예정인 영문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라) 원고가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의 변경을 구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 은 원고의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보고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이름과 달리 발음하여 원고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상의 혼란과 불편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과거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입국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법행위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이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게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개인에 특유한 하나의 번호가 부여 되므로, 원고의 여권상 영문성명이 변경되더라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외국 의 출입국 관리 기관이 원고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 과정에서 초래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 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의 영문성명 변경으로 인한 외국에서 원고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의 어려움, 이로 인한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 저하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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