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 방법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였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최근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동이 수회 있는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지 주소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대표 이사는 주소변경이 있으면 14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
89. 11. 9. 등기 제2111호 질의회답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종래 서면에 의한 과태사항 통지절차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과태사항 통지절차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태사항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안 제4조)
▣ 조사표 송부절차를 생략함
3.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574호 2015. 3. 12. 결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4조(과태사항 통지절차) ①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 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 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 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 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해 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 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사항 통지절차)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 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 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 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별지]
과 태 사 항 통 지
등기 제 호 수신 ○○지방법원 귀중 제목 과태사항 통지 상호(법인명) 본점소재지(주사무소) 자본금 | ||||
위반사항 | ||||
위반사항 발생 연월일 | 년 월 일 | |||
기 간 만 료 연 월 일 | 년 월 일 | |||
등 기 신 청 연 월 일 | 년 월 일 | |||
해 태 기 간 | 년 월 일 | |||
해 당 법 조 | ||||
위반자 |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 |||
위와 같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건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0 . . . ○ ○ 지방법원 ○ ○ 등기소 | ||||
등기관 ○ ○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
연락처 | (02) 3480 -1878 |
댓글
댓글 쓰기